대북 위탁가공업체, 정부 상대 첫 손해배상 소송_메시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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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위탁가공업체가 지난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제재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생산물품 전량을 평양에서 위탁 생산해온 아동복 제작업체 A사의 대표 김모씨는 어제 "5.24 조치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2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소장에서 "통일부가 사전 예방책을 마련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면 교역중단 조치를 취했다"면서 "개성공단 외의 업체에 대해서만 교역.경협 사업을 전면 중단한 조치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천안함 사태 발생 이전에 원자재를 북측에 보내고 5월 27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 180만 달러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을 예정이었다가 5.24 조치로 납품이 무산돼 30여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