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켓 두르고 유인물 배포하면 집회에 해당”_나는 베타다_krvip

대법 “피켓 두르고 유인물 배포하면 집회에 해당”_전자책으로 돈 벌기_krvip

정부 비판 내용이 적힌 피켓을 몸에 두르고, 행인들에게 신문 형식의 유인물을 배포했다면 '집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는 외형상 신문 판매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앞에서 'MB 정부는 전교조, 공무원 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몸에 두르고 '레프트21'이라는 신문을 판매하다 적발돼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