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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대기업 카드회사 지점장 출신 정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1년 동안 여직원 8명을 상대로 뒤에서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거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거나 밤에 전화를 해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습관적인 성희롱을 해 여직원들의 징계 요구로 해고됐습니다. 정 씨는 이에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애정 표현이 직장의 단결을 위한 측면도 있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 많다며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남녀 고용 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마련된 뒤에도 성희롱이 반복됐다"며 "설사 왜곡된 인습과 평소 생활 태도에서 비롯돼 특별한 문제 의식이 없었다고 해도 위반의 범위가 크고 중하며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