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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자문기구로 '회생·파산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행정부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반기마다 열리는 정기회의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를 통해 회생·파산절차 정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촉식 뒤 열린 1차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 도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은 춘천지법과 제주지법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상임 관리위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해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