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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수사 기관에 연행된 불구속 피의자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 변호인을 만날 수 없도록 해온 수사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진현 기자입니다.


⊙박진현 기자 :

지난 15대 총선 이전에 군인 5백명을 상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한 종로저널 대표 이병기씨, 이씨는 지난 6월말 동대문 경찰서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동안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이씨에 대한 접견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는 임의동행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변호인 접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이러한 경찰의 접견 거부는 위법이라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변호인 접견은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확정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해 기본적인 권리로서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인제 (변호사) :

모든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론권에 관한 진일보한 결정으로써 크게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박진현 기자 :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임의로 연행된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인 접견권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