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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아닌 마약 그 자체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 아닌 만큼 수사 기관의 추징보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몰수'는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 3부는 심 모(31)씨가 보관하는 대마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검찰의 요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를 상대로 대마 판매액 4백만 원과 함께 심 씨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4천2백여만 원 상당의 대마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심 씨가 대마를 판매해 얻은 4백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심 씨가 보관하고 있던 대마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마약류 거래방지법'은 마약류를 통한 범죄로 얻은 재산을 '불법수익'으로 규정하고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마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이를 '불법수익'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추징보전 명령은 법에 의해 대상이 한정돼있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자체는 몰수 대상"이라면서, "다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으로 보고 추징 보전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