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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구지하철 참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에게 최고 2천만원, 부상자에게 1천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마련된 중앙사고대책본부는 지난 95년 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의 사례를 적용해 사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사망자에게 긴급위로금 100만원과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30만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대구지하철공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책임보험의 영업배상 한도는 10억원, 치료비는 50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보험금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