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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유아식이나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의 식품과 관련한 광고는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특수 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식품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서류와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기관의 현장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