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90일내 정보공개소송 가능”_넬싱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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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내는 행정소송의 경우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최 모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깨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내는 경우, 청구인이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어떤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엔 통상 기관의 비공개 처분이 청구인에게 통지된 때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의 기준 시점이 되는데, 정보공개소송법에 따라 청구인은 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선 행정소송법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을 ‘비공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봐야 할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봐야 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공사비내역서 등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2019년 4월 22일 비공개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 역시 각하돼 5월 2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7월 26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비공개 처분 통지일(4월22일) 기준으로는 95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5월2일) 기준으로 85일 만에 낸 소송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며, 그로부터 90일 내에 낸 최 씨의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고 LH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기준점을 비공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봐야 한다며, 최 씨의 소송이 늦었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준점을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 설정해 90일을 세는 것이 맞다며 다시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