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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의 사납금만 내면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도급제 택시기사도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하는 등 택시회사의 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4살 이 모 씨가 모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이씨에게 2백30만 원을 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도급 택시기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이 씨는 회사 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월급제와 도급제 근무는 사납금 액수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씨가 회사로부터 배차와 가스 충전, 교육 등의 통제를 받은 점을 감안해 이씨를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퇴직금 천3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이씨가 2007년 이전까지 한 달에 열흘 미만 근무하거나 아예 근무하지 않은 달도 있다며, 거의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해 근무한 2007년 이후부터 퇴직금을 산정해 2백3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