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기동 구례군수 뇌물 혐의 무죄 확정_다섯 개의 포커 기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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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직원 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자 김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군수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김씨가 서 군수와 무관하게 승진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군수가 김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 역시 차용금 명목이라고 판단해 무죄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단행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인 임모 씨가 김씨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전달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은 서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9천8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