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 재심리 판결_포커 손으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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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위장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를 간접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아내 조모 씨가 이 씨의 고의적인 교통사고때문에 숨진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당시 별거 중이던 아내 조 씨를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조 씨를 다치게 한 뒤 다시 벽을 들이받아 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차량에 묻은 페인트 등의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이 씨의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