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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대리 투표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무죄 판결로 일었던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단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졌던 통합진보당의 경선 대리 투표 사건.

검찰은 대리 투표 혐의로 전국에서 5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부분의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이 당내 경선에 직접 투표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대리투표자 2명에게 유죄를 확정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당내 경선 역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투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윤성식(공보관) :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 평등, 비밀투표 등의 선거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도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가 난 사건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혐의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원 4백 90여명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