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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는 방학철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주부터 일주일 동안 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 등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권의 부당한 침해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청소년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위원회가 아르바이트 피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임금 체불 43%,폭행 12% 등으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