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옥근 前 총장, 제3자 뇌물죄 적용해야”_베팅의 핸디캡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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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그룹으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이익을 정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과 후원금을 받은 회사 대표 유모 씨에 대해서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로서 간접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형법이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는 취지에 비춰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제3자 뇌물제공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 가능 여부는 법정에서 다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7억7천만원을 뇌물액으로 봐 정씨 부자를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했다. 특가법은 3천만원 이상 뇌물수수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에게도 공모관계를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3년, 장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품이 장남 회사 명의로 입금된 만큼 뇌물액은 이들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그 액수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