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권 침해 아냐”_베토가 세상을 떠났다_krvip

대법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권 침해 아냐”_베토 카레로 구단주 사망_krvip

대법원 3부는 어린이용 과학책 상표인 '신기한 스쿨버스'를 둘러싼 소송에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출판사 대교가 자사의 도서인 '스쿨버스'와 '스쿨버스 100'의 상표권이 '신기한 스쿨버스'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절 수와 외관 등이 명백히 다르고 관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기한 스쿨버스'는 지난 1986년 초판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넘게 팔린 어린이용 과학책을 출판사 비룡소가 번역한 시리즈물로, 지난 2009년부터 대교 측과 소송을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