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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형법에 따른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을 내거나 이와 동일시되는 행위를 명령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장에게 명령된 강연과 기고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고, 그 의미와 내용도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파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