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에 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_베토 리베이로 기자_krvip

대법 “철회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간에 무면허 운전, 처벌 못해”_정부 장관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법원 판결로 철회됐다면 면허 취소 기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조 씨는 지난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지난 2015년 3월 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기간인 지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면 그 효력은 처분 당시로 소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조 씨의 운전면허가 2013년 당시부터 유효했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