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중 재산 분배는 총회 결의로만 가능”_스포츠 베팅 비율_krvip

대법 “종중 재산 분배는 총회 결의로만 가능”_빙고 시트_krvip

대법원 3부는 중중 재산을 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해외에 거주하거나 방계손이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종원 12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이 땅 매각대금 128억 원을 나눠주면서 방계손이나 해외거주자에게는 차등 지급한다고 결정한 총회 결의가 종원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종중 총회 결의로만 결정할 수 있다며 법원 판결만으로 종원이 새로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중 총회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지급 기준이 현저하게 부당하다며 6억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