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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적성 띤 단체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아니다”_선거는 이길 수 없어, 선거는 끝났어_krvip

군사정권 시절 노동운동이 실은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회원 신모 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활동한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이 민족해방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 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췄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5년 대우전자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했다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신 씨는 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하고 범민련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위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지만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에 대해서는 신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신 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