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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 1부는 오늘 알선 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재경원 심의관 52살 원봉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알선 행위자를 소개만하고, 은행측에 직접 대출 청탁을 하지않았다면 알선 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떡값 명목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씨는 종금사 관계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 98년 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은뒤 지난해 3월 해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