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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구로농지 강탈 사건' 배상 소송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챙기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회장과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한 모 회장과 한 모 간사,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모·김 모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후손인 한 회장 등은 2006년 다른 피해자·후손들과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활동하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청했고 2008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한씨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추진하면서 추진위 회원들에게 소송 내용을 설명해주고 소송 계약서 작성을 도와줬습니다. 해당 소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의 5%는 추진위가 지급받기로 하고 소송 진행은 이 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원들의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변호사를 대리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승소 금액의 5%를 받기로 한 것 역시 소송 진행에 크게 기여한 부분을 고려한 것일 뿐 법률 상담이나 문서작성의 대가가 아니다. 변호사 선임 과정 역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한 회장 등의 행위는 회장·간사로서의 행위였을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벌어진 일로, 이에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 당시 대부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자 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국가는 소송에서 증언한 공무원과 소송 당사자인 농민을 '소송 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구타·고문 등 인권침해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상당수가 소송을 취하했고, 국가는 패소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해 농민들의 승소를 취소하는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구로농지 사건을 "국가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