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투여 용법·용량 달리한 의약품도 특허 대상”_포커의 성 안토니 주지사처럼 가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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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약품과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을 달리한 의약품도 새로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국적 제약회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일약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약품은 새로운 투여용법이나 용량을 개발하는 데에도 오랜 기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런 용도 개발도 특허로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B형 간염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2012년 제일약품이 같은 성분을 이용해 투여용법과 용량을 달리한 의약품을 개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