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생금융상품 키코 불공정거래 아니다”_포커를 하는 텀블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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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파생금융상품 '키코'를 놓고 은행들과 피해 기업들이 5년 간 소송전을 벌여 왔는데요.

대법원이 키코 계약은 불공정하지 않다며 사실상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기 환율이 약정 확율보다 높을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파생금융상품 키코.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들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등으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기업들은 키코가 은행에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5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키코 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불공정한지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향후 외부 환경이 급변해 한쪽에만 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불공정 계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에 대해선, 해당 기업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만 인정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피해 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관련 4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와 원고 일부 승소 등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은행 측의 판정승을 선언하면서,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된 키코 관련 소송 270여 건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