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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사과정에서 제 3의 전문기관이 찍은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해 어린이 성폭력범에게 첫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3∼4세 유치원생 여아 2명을 성추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 모씨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 테이프에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촬영자의 동태, 대화가 녹화돼 있다`며 '테이프를 시청한 원진술자가 자신의 음성과 모습이라고 진술하면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말 모 어린이집에 다니던 3∼4세 유치원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1심에서 한 어린이의 비디오 진술이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어린이란 특성을 감안해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