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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를 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감면받은 과징금이 최근 6년간 연 평균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기업들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를 활용해 감면받은 과징금은 1조 7천543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최초 부과된 과징금의 39%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88건 가운데 78%가 이 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은밀하게 담합을 하기 때문에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없이는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