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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경우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대부업체 19곳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새로 가입해 가입 대부업체 수가 기존 6개에서 2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이면 대출 이자와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고, 연체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원금의 30%까지 감면됩니다. 남은 대출금은 최장 3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대부시장 점유율은 채무자 기준으로 101만 2천 명, 71%입니다.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다른 대부업체도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