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 수사한다며 캠핑장 불법 도청…국정원 직원들 1심 집행유예_고린도전서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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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정원 수사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3명은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직무 특성상 이런 위법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며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 녹음장치의 제작·설치와 녹음 실행을 국정원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했다"며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로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오랜 시간 모범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온 점, 사적 이익이 아닌 국가 안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한 대학교 학생조직에서 활동한 A 씨를 포섭해 조직 내부 동향을 수집해오던 중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적격성 확인 절차)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녹음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 가량 몰래 녹음하고, A 씨에겐 휴대용 녹음기도 건넸습니다.

이후 A 씨의 폭로로 불법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씨 등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A 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뿐이고 A 씨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