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柳·羅→리·류·라’ 논의 본격화 _관광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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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 등기호적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호적상 이씨, 유씨, 나씨 등의 성씨를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리ㆍ류ㆍ라씨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행 호적 예규는 성씨를 표기할 때 두음법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어기본법과 한글맞춤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이나 성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성씨를 한글로 표기할 때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따르되 당사자의 선택을 감안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호적 예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