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수도 제한 이자율 넘으면 불법”_베토 카레로를 방문할 때 머무를 곳_krvip

대법 “일수도 제한 이자율 넘으면 불법”_불타오르는 승리 전략_krvip

이른바 '일수' 대출을 할 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 대해 불법추심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리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박모 씨에게 천만 원을 일수로 빌려준 뒤 매일 12만 원씩 100일 동안 돈을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매일 원리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율은 연 160%에 달해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49%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1심은 이 씨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받고 박 씨의 아들까지 협박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불법 추심만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