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자체 취득세 부족분 전액 보전_바이아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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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취득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박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정청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취득세 50% 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데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세수부족분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조 천억 원, 기획재정부는 1초 7천억 원 정도로 다르게 추산하고 있지만,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보전할 계획입니다. <녹취> 심재철(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얼마가 될 지 모르겠지만 전액 세수 감소분은 100% 보전해준다" 지자체가 세수 부족분 만큼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적자금관리기금으로 전액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어제 당정청 회동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과 윤증현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취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참석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밖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본의 원전 사고와 관련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매일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