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강 조망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안된다” _돈을 빌려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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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이 전망을 가리는 높은 건물 때문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모 씨 등 서울 이촌동 모 아파트 주민 18명이 한강 등의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권은 조망 이익을 독자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조망 이익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기존 주민들의 조망 이익을 이유로 한강과 해당 아파트 사이의 건물 신축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자신들의 아파트 바로 앞에 20여 층 높이의 아파트 신축 사업이 진행되자 한강을 볼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조망권을 일조권처럼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조권보다 훨씬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