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행령 조항에 없어도 실제 장애 있다면 등록해야”_광대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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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애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애를 겪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7살 이 모 씨가 경기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중학생이던 2005년 '음성 틱'과 '운동 틱'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씨는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2014년 경기도 양평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듬해 양평군은 이 씨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려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으려 했으나 '투렛증후군'의 증상인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헌법에 정해진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양평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이 씨가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음에도 그 정도에 관계없이 등록 대상 장애인에서 제외됐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만큼 장애인 등록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씨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