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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부는 임창욱 명예회장이 폐기물 처리와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과다 계상하고 처리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20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씨와 공모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당시 대표이사 고 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