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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0일부터 공동주택은 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 4가 동의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와 환경, 관리 등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