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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이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 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9일)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과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의 산정 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 지정해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 등에 대해 2016년부터 산정 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중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진단요양기관을 공모했고, 시설과 인력 등 심사 결과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2개 기관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단국대병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