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_오늘 경기 누가 이겼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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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며 소송을 낸 지 12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개별 공정이 아닌 생산공정 전반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진 대법원의 첫 판결인데, 자동차 업계와 관련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친다 조심... 밀지마 밀지마."]

현대·기아차 하청 노동자들이 벌여온 12년 간의 투쟁.

최병승 씨가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게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최병승/당시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정식으로 회사가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태(철탑농성)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완성된 차를 출고장으로 운전하는 등 자동차 조립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공정' 노동자들.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 430여 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법 상 근로자 파견 관계는 현대·기아차의 모든 공정에서 성립한다"며 "원청회사가 관리·감독이나 업무지시를 했는지가 불법 파견을 가리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규직이 아니어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 107억 원을 현대·기아차가 지급하라"고도 결정했습니다.

개별 공정이 아닌 생산 공정 전반과 관련해 대법원이 현대·기아차의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기호/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 : "(다른 회사의) 모든 자동차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 생각이 들고 조속히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서..."]

다만 재판부는 부품조달과 물류 업무를 맡았던 3명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파기 환송된 3명에 대해선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볼 게 아니라 업무별로 따져봐야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전경련은 "제조업계의 다양한 도급 계약을 무력화하는 판결"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