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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과 27일 대만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초래된 통신장애로 인해 일부 은행과 관공서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통신업체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국제전용회선 사업자들은 관련 이용약관에서 공통적으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통신장애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예외로 분류하고 있어 계약 고객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KT의 국제전용회선 이용약관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했고, LG데이콤 역시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 경우에 대한 예시로,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로텔레콤도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하지 않는다'고 이용약관에 명시, 이들 업체 모두 이번 피해에 대해 따로 보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은 통신장애의 조속한 복구에 주력하고 있다"며 "추후 보상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약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지진으로 인해 국제전용회선을 이용하는 외교통상부와 한국전산원, 로이터통신,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영증권, 메트라이프 등은 지난 27일 전산시스템 곳곳에서 장애가 발생, 업무에 차질을 빚었으며 일부 경우 이날 오전까지도 장애가 계속돼 불편을 겪고 있다. 외환은행의 경우 중국 4개 지점이 영업을 못 하고 홍콩지점과 본점간 거래도 지연됐으며 국민은행도 일부 지점과 통신장애가 발생하는가 하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외국계 통신업체 로이터의 단말기도 서비스가 중단돼 은행딜러들이 거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계 은행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한국씨티은행은 27일 하루동안 창구업무와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현금자동지급기(CD) 등 업무가 중단, 고객들에게 예금 관련 수수료를 보상 또는 면제하는 등 피해를 보상해야할 형편이다. HSBC도 인터넷뱅킹이 이틀씩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 고객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