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내부자거래 규제, 정직 중에도 해당” _돈 포커 풀티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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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중에 주식 내부자 거래로 차익금이 생겼다면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코스닥 상장업체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직원 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직 기간 중에 내부자 거래로 얻은 이득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 매매차익의 반환 의무는 매도와 매수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만 직원 신분을 갖고 있어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직 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 매매차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씨는 인사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2002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 기간 중에 회사 주식을 매매해 천여만 원의 수익을 얻자 회사는 차익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이 6달 이내 단기 매매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이익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