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료 과실 간접 입증돼도 배상 책임' _구틴 우버란디아 포커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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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가 숨졌을 경우 의사의 과실이외에 다른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이 간접적으로만 입증되더라도,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심장병 수술 직후 숨진 김 모군의 부모들이 모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천 3백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 행위는 의사외에는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분야로, 일반인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의사의 과실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여러 간접 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사고가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군의 부모들은 지난 96년 아들이 심장병의 일종인 심방중결 결손증 치료 수술을 받은뒤 대동맥 박리현상이 발생해 숨지자, 수술 의사의 잘못으로 아들이 숨지게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