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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며 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법무부 검찰국에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를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검 측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업무를 맡도록 규정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과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사 겸임도 검찰총장의 승인이나 지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대검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를 근거로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