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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백만원 이상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백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증빙 서류와 관련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 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개발한 상품입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출한도 자체가 5백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 권리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