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표준 가격’ 첫 공시 _두바이 베팅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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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자료가 될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됐습니다. 한 채에 51만원에서 27억원까지 천차만별로 고가주택의 세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 13만 5000호의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표준주택의 약 80%는 공시가격이 1000만원에서 2억원 사이입니다. 가장 비싼 곳은 서울 한남동의 한 주택으로 27억 2000만원이고 가장 싼 곳은 경북 봉화에 있는 한 농가주택으로 51만 1000원입니다. 표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 436만여 호의 공시가격은 일선 지자체에서 표준주택을 근거로 위치나 건물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 뒤 오는 4월 말에 일괄 공시됩니다. 건물과 땅을 합산해서 결정한 이번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앞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 등록세 그리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80%선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행 과표보다는 2배 가량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율이 내려 거래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재산세 부담은 일부 고가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가 주택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황성규(건교부 주택시가평가팀장): 과표 자체는 상향이 되었지만 적용률과 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산세 세액 자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자: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4000만원인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지난해 3억 6200만원에서 올해는 공시가의 절반인 6억 7000만원으로 높아져 재산세는 7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5억 6800만원인 주택은 재산세가 22만원 정도 줄고 공시가격이 9600만원인 주택은 재산세가 7만 4000원 정도 줄어듭니다. 오늘 발표된 공시가가 비싸다고 판단되면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