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택시회사, 탈법행위”_카지노 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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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서 초과운송수입이 빠지게 되자, 고정급은 그대로 두고 실제 근무형태도 변경하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해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려 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8일) 택시기사 이모 씨 등이 운수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택시기사 이 씨 등은 일정한 고정급을 받으면서, 실제 운송수입 가운데 일부는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은 자신이 갖는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초과운송수입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게 되고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자, A사는 실제 근무형태는 변경하지 않은 채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에서 교대제는 116시간으로, 격일제는 115시간으로 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정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늘어나 최저임금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씨 등은 취업규칙 변경 전 조항을 적용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최저임금 미달 액수를 산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현격히 짧은 근로시간을 정해 형식적으로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국회가 택시기사의 안정된 생활 보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입법한 경위를 고려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특례조항의 실질적 규범력을 약화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