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이전·법원행정처 개편…‘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책 본격 논의_베토 카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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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다른 의결기구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 제2연구반에서 제출한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하던 사법행정권을 다른 기구로 옮기고, 법원 행정처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관료화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를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보고서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인사 등의 권한을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법행정회의는 일종의 의결기구로 판사의 보직 이동과 대법원 규칙 등의 제정과 개정, 예산 요구안과 결산안의 작성 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되고 사법행정회의가 사실상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촉발시킨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개편해 사법행정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법행정회의가 총괄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인사권 등 주요권한 일부는 여전히 대법원장에게 남겨둘지 등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회의를 법관으로만 구성할 것인지, 법원 외부 인사를 구성원에 포함시킬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만일 외부 인사도 포함시킬 경우 국회나 국민 공모 등을 통해 추천받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는 또, 대법원 운영 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사법행정이 대법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안도 담겨 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재판 개입 의혹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서로 다른 장소로 떨어뜨려 놓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판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17일 열리는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논의 후에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만큼 채택된 보고서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