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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일부터 만 6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씩 주어지는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이 시작됩니다. 첫 아동 수당 급여는 오는 9월 21일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 준비 계획'을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0살부터 5살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나 친척 등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가 등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모가 아닌 친족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다른 사람이 신청할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으로 6살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천 170만 원 이하일 경우 아동 1명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지급되는 보육수당이나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달리 고소득자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또는 보육수당과 중복 수급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오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대상 가구가 198만 가구에 이르는 만큼 한 번에 대규모 신청이 몰려 불편을 겪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사전 신청 기간 안에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