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계약 끝나면 점포 앞 도로도 비워줘야”_몬테비데오의 카라스코 카지노 호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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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앞 도로를 사실상 점포 부지로 사용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 도로까지 비워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점포를 임대해 준 81살 김 모 씨가 임차인 이 모 씨를 상대로 점포 앞 도로를 비워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도로가 임대 대상이라고 따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점포 옆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 걸 볼 때 도로도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제기동 청과물 가게를 이 모 씨에게 임대해 준 김 씨는 임차인 이 씨가 계약해지 뒤에도 점포 앞 도로에서 장사를 계속하자 도로까지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