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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동안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그 말이 쑥 들어갔어요.

요즘은 대신 경제활성화, 경제활성화 하죠.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양자택일의 문제일까요?꼭 그런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일요진단 이번 주는 공정거래 문제.

거래를 하면 아무래도 센 쪽과 약한 쪽, 갑과 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갑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 모셨습니다.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고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공정위에 맡겨진 소명이며.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신 걸 찾아보니까 한 13년 만이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출발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1981년에 저희가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기관 산하에 공정거래위원회요.

-경제 기관 산하에 위원회로.

-위원장님은 한 20년 넘게 지금 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근무하고 계신 거죠?-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분들한테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왜 중요한지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주로 시장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운동경기에서 심판이 중요하듯이 저희 시장에서도 경쟁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검찰이라고도 하죠.

-경제검찰은 좀 과분한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현안부터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이죠.

부패척결 관계기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주요한 몫을 담당하실 텐데 어떤 대책을 보고를 하셨어요?-저희가 할 수 있는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하면 주로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런 부분들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담합 관련해서는 일반 민생이 관련한 담합도 있고요.

국가재정을 피폐하게 하는 입찰담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고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는 하도급이라든가 유통업체의 횡포라든가 가맹본부들의 횡포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주로 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책무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하나하나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선 정부의 이번 부패척결 드라이브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각, 그것도 아주 일각에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우선 운동에서도 반칙이 없어야 운동경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어떤 불공정거래 행위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합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그대로 두고는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이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대기업의 횡포가 더 횡행할 수 있고요.

또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부정부패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확실히 척결을 해야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패척결 드라이브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기업, 재계에다가 투자를 해라, 일자리 좀 만들어라 그렇게 주문을 해도 기업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기업들 버릇 잡기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물론 위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경제가 민주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면 너무 거창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경제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동등하게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이 경제체질도 강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민주화가 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그런 민주화하고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경제민주화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민주화는 이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말이 쑥 들어갔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경제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의 대다수가 경제민주화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일감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한 대기업들의 횡포, 이런 걸 막는 것도 경제민주화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또 유통 이런 횡포를 막는 것도 결국은 경제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민주화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함으로 해서 활성화도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발로 큰 뉴스들이 종종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어느 신문 제목에 보니까 사라진 경제민주화에 쪼그라든 경제검찰 뭐 이런 기사 제목도 있던데.

위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반론 좀 해 보시죠.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사실 경제민주화가 쪼그라들었다, 그런 말씀을 혹자들은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민주화라는 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가 민주화하고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1년에 발족한 이후로 계속 그 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게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서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요즘 와서는 거의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웬만한 사건에는 별로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뉴스가 안 된다 이거죠?-네.

별로 공정위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렸던 결정이 최근 법원에서 판결로 뒤집히는 일들이 자꾸 있어요.

예를 들면 2011년에 정유업계 담합에 대해서 한 2500억 정도 과징금을 물렸는데 대법원 판결로 지금 돌려주는 거죠?그리고 2013년도던가요.

남양 대리점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4억 과징금을 물렸는데 그중에 119억이 과다 부과됐다 이런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법부 판단하고 저희 행정 제재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준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원적지 담합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을 2500여 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4개의 정유사 중에서 1개사가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담합을 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가 기초해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담합이 있은 걸로 저희는 판단했고요.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좀 지나치게 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은 그렇게 2500여 억원이나 큰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진신고한 내용이라든가 저희가 조사한 자료로써는 그런 데에 조금 미흡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남양유업 건만 해도 저희는 124억원을 부과한 건 근거가 저희 법상 위법행위하고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액에 대해서 부과를 정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한 직간접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그것이 매출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 증거를 철저하게 요구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을 알 수 없는 걸로 해서 그러면 저희는 정액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5억원인데요.

그래서 5억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아직 대법원에서 다시 또 다퉈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주죠.

검찰이 새만금 공사 담합했던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리니까 이거 과징금 갖고 안 된다, 고발해라.

고발요청권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검찰총장 직권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조금의 오해가 있는데요.

검찰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은 1996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고발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고발요청들은 지청장이나 지검장이나 이런 대검 산하의 여러 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한 거고요.

이번에는 검찰총장 명의로 왔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일단 검찰의 고발요청권이 최근에 와서 처음 행사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모든 사건은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전속고발제라는 건데요.

그 전속고발제가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쳐서 1차적으로 96년에 검찰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자 해서 96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했고요.

그 이후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중소기업청이나 또는 조달청이나 이런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봤을 때 공정위가 처분한 행정 제재만으로는 법 위반 억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검찰에다가 고발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2013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확대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속고발제를 조금 완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든 어떻든 여하튼 공정위가 그동안에 해 온 데 대해서 좀 못 믿겠다, 이래서 조금 밀리는 거 아닌가요?어떻습니까?-그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들한테도 고발요청권을 준다는 게.

-그건 아닌 게요.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저희가 고발요청권을 그 부서에 주더라도 그 고발요청권으로 인해서 고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병과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는 똑같습니다.

시정명령을 하고 죄질이 좀 더 나쁘다고 볼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런 행정처분은 똑같이 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형사처벌까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을 통해서 법원이 최종 판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사처벌을 병과하기 위한 고발요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발요청으로 인해서 공정위의 업무가 축소된다거나 또는 약화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올해부터 공정거래조사부가 새로 생겼죠.

물론 그전에 금융조세조사부도 있었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공정위원회 업무 영역하고 겹치고 이런 건 없나요?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밥그릇을 뺏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하는 거기까지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고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하는 행정제재는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다만 거기에 병과해서 형사처벌하느냐 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 이건 추가로 행정 제재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구나.

그래서 형사처벌까지도 같이 병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그 기관들에서 하는 거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일이 저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미국의 경우는 저희하고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DOJ라고 해서 미 법무성에서 담합 사건은 DOJ가 하고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인 FTC는 일반적인 공정거래 사건을 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무가 분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고발만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말씀 중에 DOJ라면 Department of Justice, 미국 법무부.

FTC라면 Federal Trade Commission인가요?연방거래위원회.

시청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덧붙였고요.

좀 까칠한 질문이 너무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요.

이제 공정위원회 본연의 임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뭐니뭐니해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으뜸가는 일이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있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올해 업무계획도 보니까 맨 첫번째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이걸 올려놓으셨던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관행이라면 첫번째로 떠올려지는 게 아무래도 하도급의 불공정거래 이런 거겠죠.

지난해 분쟁조정기관 민원 가운데도 하도급 분야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 그중에서도 하도급 대금을 잘 안 준다 이런 거죠, 가장 큰 민원이.

-중기중앙회나 이런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해 본 것도 하도급 대금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가장 퍼센티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 대금을 잘 안 주게 되면 경기를 살린다거나 경제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도급 대금에 조금 역량을 집중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관련 민원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쭉 계속돼 왔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주력일로 대책을 마련해 오고 집행해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그 이유는 사실 제가 늘 자주 비유를 하는 것이지만 도둑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경찰이 수만이 있어도 다 척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도급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하면 조금 수그러들 수는 있는데요.

그것이 규제가 조금 완화되거나 할 경우에는 또다시 나타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안 주거나 또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따른 장기어음의 할인료를 안 준다거나 이럴 때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하고요.

일종의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도입하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제와 제재만 가지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하고 윈윈하고 상생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저희 대기업들의 그런 마인드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모범사례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러면 하나의 한류처럼 문화로, 상생문화로 확산이 되면 근절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하자면 하도급 업체가 을의 위상일 거 아니겠어요.

상위업체, 갑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보복조치가 들어가면 사실 아예 하도급업을 맡지도 못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정위원회에서 올해부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나 신고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고 또 보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고 내지는 보복 우려에 따른 제보를 못한다.

그래서 익명제보를 하고 직권조사를 많이 해 달라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익명제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대기업들이 누가 신고했는지, 또 누가 제보했는지를 알게 되면 당장 거기에 보복이나 거래 단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단은 과거에는 익명으로 하게 되면 사건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익명으로 제보를 하더라도 설사 누구라는 것이 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그 제보들을 모아서 직권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씻을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익명제보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익명제보센터를 저희가 3월 25일자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3월 25일이면 이번 주네요.

-그래서 이런 익명제보센터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사안을 또 홍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또는 전문건설협회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서 그 배너로 들어가면 바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제보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 정책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을 텐데 특히 익명제보의 경우에 그 폐해도 있을 거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음해성 제보라든가 무리한 조사라든가 이런 게 또 대기업측에서는 그런 지적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그 부분도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해성 같은 제보나 신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모든 익명제보로 들어온 걸 사건 하나 제보됐을 때 그때그때마다 다 사건화해서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이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한 사례들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그걸 지켜보고 모니터링하다가 그 부분을 같이 가서 조사를 하고 말이죠.

또 조사한 부분도 최소한 현장조사는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짧게 조사를 해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기업들이 크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갑의 횡포로 자주 지적되는 게 지난번에 남양유업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 이런 것 같은데 최근에도 대림차가 대리점에다가 밀어내기라고 하나요.

강매 이런 게 적발이 돼서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이런 대리점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저희가 작년에 대리점 고시를 제정을 했습니다.

대리점 고시를 통해서 본사의 어떤 제품 밀어내기라든가 또는 판매 목표량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마련했고요.

또 공정거래법에 보복금지조치도 제도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고시에 다 담지 못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있다든가 또는 편법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법으로도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고시를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과연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갑의 횡포로 지적된 게 유통업계에서 TV홈쇼핑인데요.

최근에 TV홈쇼핑 업체 6곳 모두가 적발이 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부당감액이라든가 방송시간대 팔기라든가 구두계약 이런 게.

이번 주에 그 제재수위를 결정을 하실 계획이라면서요?-방금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 10월 사이에 저희가 6개 TV홈쇼핑사를 전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들이 적발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법 위반 여부와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납품업체에 대해서 홈쇼핑업체의 횡포 이런 게 그전에도 적발이 됐는데 그동안은 경고, 시정명령 이런 데 그쳤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세게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저희가 TV홈쇼핑사의 횡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형사고발까지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처분의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최종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것도 최근 계속 뉴스가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일감들을 자기 계열사들한테 몰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집단 40여 군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검토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실태가?-지금 40개 대규모 기업집단이라고 하면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한전이나 이런 기관은 총수가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이 40개인데요.

그 40개에 대해서 저희가 2월 13일자로 자료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날 모든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다만 그 취합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위법한 건지 또 일감 몰아주기는 해당이, 규제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 분석이 끝나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최종 확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저희가 엄중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해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그동안에 대기업 집단들이 지분을 이리저리 나누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그 부분은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건 저희가 임의로 준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1년의 유예기간을 줌으로 해서 어떤 정상적인 거래, 또는 이런 부분까지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유예기간을 준 건데요.

다만 거기서 합병이라든가 지분 매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를 했을 경우에 새로 생긴 조항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요.

거기서는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저희가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조항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23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전히 해당되기 때문에 계열사를 위한 부당지원행위로 해서 저희가 규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1년간 유예를 줘서 빠져나가서 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에 예외조항이 많아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 많이 뒀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예외조항도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논의해서 최종 예외조항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조항들도 대부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으로 인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수가 없다거나 지장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입법과정에서 그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지금 현재 금년 2월 14일부터 1년 유예를 하고 나서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보완사항이나 입법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 자료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혹시 입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이런 것을 막는 건데.

거기에다가 위원장 자리를 걸겠다 이렇게 그런 의지도 보이셨어요.

그런데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러면?-지금 총수일가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행위는 법인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한, 위법한 행위를 한 법인을 처벌하는데요.

만약에 그 법인을 직접적으로 총수가 어떤 위법행위를 하도록 관여를 했거나 지시를 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총수로서의 책임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검찰에 고발도 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런 총수가 관여한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로 처벌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총수가 구체적으로 A회사에서 B회사한테 얼마를 주라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지 처벌, 고발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 그런 증거가 쉽게 남겨지겠어요?총수일가 처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걸 자세히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총수일가가 관여를 했다면 이런이런 행위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고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의 유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조사과정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증거확보 노력을 철저히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실질적인 출자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열사간에 자금 주고받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지금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돼 있죠?그걸 7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이런 재계의 주문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재계에서는...

-더 느슨하게...

-건의하는 건 5조를 좀 더 완화시켜달라는 건 과거 5조로 묶을 때에 비해서 우리 경제규모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올려달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위원회가 전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항을 다른 부처의 관계 법에서 27개 법률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법 목적이나 규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부처들 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지금 관계부처가 어느 정도 FT를 구성해서 앞으로 전문가라든가 관련 기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말이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신다는 게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겁니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전향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경제규모가 5조원으로 책정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상향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 상향을 했을 때, 그럼 하위 기업집단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게 성장 촉진으로 연결되는지, 또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한테 피해로 유발되는지 이런 부분은 면밀히 따져가지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향적일지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의 불공정거래.

입찰, 담합 이런 데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특히 어떤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신가요?-지금 공공부분을 작년에 조사를 7개 기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주로 퇴직자가 속한 회사에 어떤 물량을 몰아줬다거나 또는...

-거기도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네요.

-그렇죠.

계열사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한다거나 기타 방금 말씀하신 부당감액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개 기관만 해서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타 국가 공기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많은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도 포함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하반기에는 현장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공정위 차원에서도 포스코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게 있나요?-네.

사실은 저희는 검찰 조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포스코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한 거고요.

그 조사는 지금 거의 검토도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리니언시라고 하나요.

그래서 담합행위를 한 걸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감면해 준다.

그런데 이게 제도의 본래 취지하고 달리 담합행위를 빠져나가는 구멍으로 이렇게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일부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신고제도가 담합을 적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합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안 남은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적발하는 데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해서 많은 담합이나, 특히 입찰담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문제는 일부가 자진신고를 통해서 형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이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우선 담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틀이나 구조 자체를 깨버리거든요.

소위 말해서 동종업계에서 배신자가 생김으로 해서 그 동종업계에서 이제 앞으로는 서로가 누가 배신할지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함부로 담합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DOJ 경우에도 담합 사건을 거의 90% 이상을 자진신고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담합이 담합 이후에 적발되게 되는데 그걸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조원 규모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직구 피해도 많이 나올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을 역외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국제간에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UN 산하에 상거래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공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법무부와 협조해 가지고 저희 법에 맞는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제재라든가 지침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직구에 따른 피해주의보라든가 이런 걸 소비자들 통해서 홍보,교육함으로 해서 해외직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최대한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매대행업체 이런 데 대해서야 우리 공정위원회가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해외, 그러니까 판매업자.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인가요?어떻습니까?-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직접 규제하는 건 어려운데요.

일단 국제간에 공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미국하고 양자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논의도 하고 했었는데 어떤 양 국가간에 공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UN 산하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 CD,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한 3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안 하는 거냐,못하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CD 담합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관련돼 있는 게 워낙 많다보니까 그 업체들로부터 저희가 취합하거나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삿거리를 하나 주시죠.

언제쯤 내놓으실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를 제가 확정하기 어려운 게요.

실무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칫 제가 거기서 너무 독촉을 하게 되면 실무자들이 부실한 조사를 하게 될까 봐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편 빨리 처리토록 독려를 하면서도 또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라는 주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CD금리 이외에 일반 대출이라든가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지금 그 부분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라 조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20년 전인데요.

개각 때 당시 대통령한테 장관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대통령인 나한테 소리가 안 들리게 일하는 장관.

그래서 그 부처를 잊어버리게 하는 장관이 최고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부패와의 전쟁을 외치는 정부를 보면서 그때 그 말이 생각났는데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만큼은 소리가 좀 나도 되지 않는가.

아니면 소리를 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저희 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준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판결로써 말한다고 하듯이 저희 위원회도 심결로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소리를 낸다거나 또는 소리를 안 낸다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가 춘분제였죠.

남도의 매화, 산수유꽃이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하네요.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