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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저리그 책미드 몽골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몽골 대법원을 공식 방문하고, 양국 간의 사법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는 두 나라 법원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몽골 법관의 한국 연수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