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상고’ 인용해 전자발찌 판결 수정_정육점 이모 자매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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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판결을 바로잡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자발찌 6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기각하고 나머지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해야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할 수 있는데도,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하급심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 김모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6년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비상상고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 확정 이후 위법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합니다.